법인 차입금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4.
연 2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율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 부분은 비과세·비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는 시가(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재산정하고, 차액은 손금불산입·배당소득 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연 20% 초과 금리는 금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무관자산 차입이자 손금불산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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