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납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체는 과세 대상이지만, 프리랜서 등으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3.3%는 연간 소득·경비와 함께 5월(또는 6월)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별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주유했을 때, 유류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기 위한 타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에 금융소득도 포함되나요?
현금영수증으로 과세매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