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용한 우버·택시 비용은 국내 원화 결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n-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국내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와 별도 부가세가 표시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n- 해외 사업자는 한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n- 단,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