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려면 1️⃣ 부양가족으로 등록: 만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추가공제 신청: 해당 고령자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입력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등본·소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3️⃣ 유의사항: 고령자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고, 세대주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공제(예: 장애인 추가공제)와 겹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