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4.

    외국인 직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체류자격·근로시간·상호주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이며, 6개월 이상 체류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비자 종류에 따라 의무가입(예: E‑9) 또는 임의가입(예: H‑2)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의무가입하지만, 모국과 한국이 사회보험 협정이 체결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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