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직원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을 차변·대변 상계로 회계처리하면 되는가요?
2025. 9. 2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금액을 직원에게 계좌이체한 뒤 차변·대변을 단순히 상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 발행되는 증빙으로, 3만원 이하 거래에 한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소득세법)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보수·수당 등을 지급할 때는
- 차변: 급여·임금 비용
- 대변: 현금(예금) 및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와 같이 급여 관련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와 급여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현금영수증은 직원이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게 용역·구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자체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만으로 직원 급여를 회계상 상계 처리하는 것은 세법·회계상 오류가 되며, 급여 지급에 맞는 회계·세무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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