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비 현금으로 소모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1️⃣ 구입 시: (차변) 소모품비(또는 사무용품비) XXX원 / (대변) 미지급금(또는 가지급금) XXX원 기록 2️⃣ 회사가 계좌이체로 환급할 때: (차변) 미지급금(또는 가지급금) XXX원 / (대변) 보통예금(당좌예금) XXX원 기록 ※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비용처리, 초과 시 비품으로 자산계정에 포함해 감가상각 적용 가능. ※ 현금영수증·지출결의서·승인서 등 증빙을 구비하고, 급여·상여와는 별도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