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공급자에게 발행을 요구하십시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될 경우, 귀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출세액 신고·납부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