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4.

    명절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상품권 등 금전 형태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급여(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지급 형태가 현물(식품·생필품 등)이어야 합니다. 2️⃣ 1인당 금액이 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사내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 등에 ‘명절수당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 세무당국에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휴가비 등) 및 집행기준 12‑17 의2‑1(비과세 되는 식사·식사대)에 따라 비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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