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확정신고일 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4.
매출을 누락하고 수정신고(또는 확정신고에 누락분을 포함)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된 과세표준(부가세액) 1%가 기본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를 자진 정정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초과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등).
- 수정신고 없이 무신고·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가산세율이 2%로 상승합니다.
- 따라서 확정신고일 기준으로도 누락분을 포함해 신고하면 위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적시에 수정신고하면 절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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