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소득세는 무엇이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4.

    특별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소득세액의 10%(0.09~2.4% 등)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며, 전자신고(홈택스) 또는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후 소득세 신고서와 동일한 과세표준·세액 입력
    •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영수증 첨부, 없으면 소득금액 직접 계산
    • 신고 후 세액 확정 시 지정일(보통 5월 31일)까지 납부 또는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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