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해당 시점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24.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시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이 지급받는 현금액 전액이 바로 시가가 됩니다. 즉,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자체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현물(예: 금, 순금)로 지급될 때는 시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하지만, 현금 지급 시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지급액 그대로가 시가가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범위) – 현금·현물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 현물·현금 모두 지급 당시 시가를 근로소득 금액으로 산정
    • 국세청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물품을 매입해 현물급여로 지급할 경우 시가에 부가세 포함, 현금은 시가 자체

    따라서 현금 포상금은 지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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