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이 하나인 사업장이 여러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각 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원천세와 특별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4.

    고유번호증이 하나인 본점(법인·단체) 아래에 여러 센터가 있어도 각 센터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본점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으로 원천세와 특별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소득세) 신고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며,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홈택스(국세청) 이용
        1. 홈택스에 ‘사업자·단체’ 유형으로 로그인(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체’ 회원가입 필요).
        2. [원천세] → 정기 신고 → 귀속/지급 월을 선택하고, ‘사업장번호 조회’ 버튼을 눌러 본점 고유번호에 연결된 각 센터(사업장)를 조회·선택합니다. 사업장번호는 고유번호증에 연계된 사업장(센터)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3. 각 센터별 지급 인원·총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예) 5월에 A센터에서 강사비 70,000원, B센터에서 30,000원 지급 → 각각 입력.
        4. 원천세액은 소득세 3%(예: 100,000원 → 3,000원)와 지방소득세 0.3%(예: 300원)를 자동 계산해 줍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원천세·지방소득세 합계액을 다음 달 10일에 은행·계좌이체·홈택스 자동납부 등으로 납부합니다.
    2. 특별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 신고 주체 : 원천세를 원천징수한 본점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 위택스 이용
        1.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단체 회원’(고유번호증 보유)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체크하고 ‘사업장번호 조회’를 통해 각 센터를 선택합니다.
        4. ‘지급 연월·귀속 연월’을 홈택스에 신고한 원천세와 동일하게 입력하고, ‘과세표준(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5. 특별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예: 소득세 3,000원 → 지방소득세 300원)이며, 자동 계산됩니다.
        6. 신고서를 검토 후 제출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지방소득세 금액을 다음 달 10일에 납부합니다.
    3. 핵심 포인트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하나로 모든 센터를 관리하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습니다.
      • 각 센터는 사업장번호(고유번호와 연계된 내부 코드)로 구분해 입력하면, 홈택스·위택스가 각각의 원천세·지방소득세를 별도 계산해 줍니다.
      •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21조 등).

    요약 : 고유번호증 하나만으로 원천세·특별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사업장번호 조회’를 통해 각 센터를 등록·구분하고, 각각의 지급액에 대해 3%·0.3%·10% 비율을 적용해 계산·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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