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9. 24.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41.5%이지만, 매출이 2,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17.6%)이나 실제 경비를 반영한 간편장부·복식부기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신고를 하여 매출 초과 사실이 적발되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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