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받아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9. 24.

    네, 카드 결제로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가 별도 기재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함.
    • 영수증(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세액이 모두 표시돼 있어야 함.
    •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자동 신고가 가능. 위 요건을 만족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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