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업체가 국내 지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받는 경우, 공급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출(0% 면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