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납부 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4.

    부가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별도의 가산세이므로, 각각의 가산세에 대해 별도 계산서(납부서)를 발행해 납부해야 합니다.\n-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를 적용합니다.\n-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연 20% (일 0.022%)를 적용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합니다.\n따라서 두 가산세는 별도로 산정·납부하고, 각각의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별도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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