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일반 기타소득은 연 1회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연간 지급명세서와 동시에 간이 지급명세서로 신고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으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2024 년 1월 1일부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84조)
일반 기타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1회 제출(연간 지급명세서만 요구)
중복 제출 시 연간 지급명세서는 자동 면제, 가산세 부과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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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간이 지급명세서로 매월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간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연간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 동시에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