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납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9. 24.
제3자 대납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돼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납금액이 해당 거래의 대가(대가·대금)로 확정될 때(계약·판결 등)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금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그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실제 사례(사업비밀 사용료 대납)에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부가세가 과세된 바와 같이, 제3자 대납도 동일하게 매출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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