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납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9. 24.

    제3자 대납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돼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 대납금액이 해당 거래의 대가(대가·대금)로 확정될 때(계약·판결 등)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금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그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 실제 사례(사업비밀 사용료 대납)에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부가세가 과세된 바와 같이, 제3자 대납도 동일하게 매출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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