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가 되면 국민연금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4.

    보훈대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일반 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와 별도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60세 국민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 보훈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별도로 지급돼 중복되지 않으며,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돼 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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