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유학생을 연결해주는 중개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4.
유학생을 대학에 연결해 주는 중개업은 ‘교육용역’이 아니라 ‘중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1) 교육청·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학원·교습소·훈련원’ 등 실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교육서비스업(주업)·통신판매업(부업)” 등으로 선택하고,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확인하고,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 과세자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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