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5. 9. 2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으로 인정하고 경정청구를 하려면, 해당 연도의 세액(법인세·소득세·지방세) 신고 후 3년 이내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외상매출금 자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금액 5천만원 이상은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야 대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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