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대표자가 있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비거주자 대표자가 있는 법인은
-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법인세 신고·납부하고, 신고지(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하고, 법인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신고합니다.
-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납세지 신고·세무대리 권한을 위임하고, 필요 시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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