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4.
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은 보험 종류별로 별도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은 휴직 시작일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취득 신고와 함께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고가 완료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되고, 복직 시 별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 ‘납부유예’가 가능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고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전송합니다. 2️⃣ 유예 기간이 끝나 복직하면 누적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 휴직 사유 발생일(휴직 시작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위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요약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납부예외 신청 → 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 → 납부유예 신청 → 복직 시 정산 납부
- 모든 신고는 휴직 시작일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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