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다르나요?
2025. 9. 24.
법인단체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은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 처리 가능【법인세법 제27조】.
- 저축성·소멸성 보험료: 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해당 연도에 손금 산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보험금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금은 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계상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금이 급여·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보장성 보험금은 비과세(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 규정
- 연간 보험료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위와 같이 보험료는 비용·자산 구분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고, 보험금은 수익자와 지급 형태에 따라 익금·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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