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적절히 회계·급여 명세에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고, 월 20만원 이하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일시·비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파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집단 연차 사용이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나요?
이전 직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 근무했고, 이직 후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