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교통비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증빙(영수증·교통비 내역 등)할 수 있을 것 2️⃣ 지급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예: 월 20만원 이하) 안에 있을 것 3️⃣ 회사 규정이 ‘실비변상’ 성격임을 명시하고, 지급이 일률적·정기적이 아닌 실제 비용 보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상적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