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사업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비용 관리와 세무 신고가 편리해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선택 2️⃣ 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지정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저장하도록 설정 3️⃣ 등록 후 카드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증빙 저장·매입세액 공제·가산세 방지 등에 활용 가능 ※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