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24.
교통보조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임차: 직원이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출장·현장 등)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출·퇴근 전용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 실비변상 성격: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내 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금액 한도: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회사 규정: 지급 기준이 사내 규정·취업규칙에 명시되고,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지급·신고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교통보조금은 일반 근로소득(과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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