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가격과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신고가격은 관세청이 확인하는 수출 실적의 기준액이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0%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이므로 같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신고불일치로 인한 가산세·조정 위험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영세율 적용 시 실제 수출 실적을 입증할 서류(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인보이스 등)를 요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영세율 매출을 0% 세율로 신고할 때, 신고가격은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금액과 일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신고가격과 매출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일반 과세로 전환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동일하게 맞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