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가격과 영세율 매출명세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나요?

    2025. 9. 24.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가격과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신고가격은 관세청이 확인하는 수출 실적의 기준액이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0%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이므로 같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신고불일치로 인한 가산세·조정 위험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영세율 적용 시 실제 수출 실적을 입증할 서류(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인보이스 등)를 요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영세율 매출을 0% 세율로 신고할 때, 신고가격은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금액과 일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신고가격과 매출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일반 과세로 전환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동일하게 맞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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