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사업을 영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9. 24.
산후도우미 사업을 영세(간이)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 기준 –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이어야 간이과세자 요건을 만족합니다. 2️⃣ 면세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제31조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면세사업자·과세겸업 사업자 등록’ 선택 후 업종코드(예: 9609) 입력. 4️⃣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산후도우미 허가·인허가증(보건복지부·지자체),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있을 경우) 등. 5️⃣ 세무서 제출(선택) –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위 절차를 마치면 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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