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순서와 추계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추계신고(추계결정) 시에는 1️⃣ 공제 순서 –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먼저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순으로 이월결손금을 차감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추계신고 시 주의점

    • 장부·증빙이 없거나 불충분할 때만 허용되며, 실액조사가 가능하면 추계를 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추계결정·경정에서는 이월결손금·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천재지변 등 예외 제외).
    •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했더라도 추계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재산세과‑1246).
    • 추계신고 후에 누락·오류가 발견되면 추계소득에 가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소득세법 제67‑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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