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을 이월결손금보다 먼저 공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9. 25.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손실이며, 그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따라서 1️⃣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등 순서대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결손금으로 전환됩니다. 2️⃣ 결손금소급공제(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도 먼저 차감되며, 이후에 이월결손금이 적용됩니다. 3️⃣ 부동산임대업 등 특수업종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그 업종 소득에서만 먼저 공제되고, 다른 소득에는 이월결손금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되고, 그 후에 이월결손금이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임의로 공제대상 연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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