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11,724,961원인데 왜 3,869,237원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계산서는 발행되나요?

    2025. 9. 29.

    환급금 11,724,961원은 귀하가 납부한 세액 중 실제 환급 대상이 되는 총액입니다. 하지만 환급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연체이자·조정세액 등을 차감하면 실제 귀하가 받아야 할 금액은 7,855,724원이며, 남은 3,869,237원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예: 가산세·연체이자 등)으로서 세무서에 송금해야 합니다.

    • 환급액 산정: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기타 세액을 모두 합산한 뒤, 이미 납부한 금액·가산세·연체이자를 차감합니다.
    • 추가 납부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이 3,869,237원이며, 이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추가 세액입니다.
    • 계산서 발행 여부: 환급 절차에서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무서가 ‘환급결정서’를 발행하여 환급액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3,869,237원을 납부하신 후, 남은 환급액이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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