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사고 시 보험에서 받은 교통비 보상금은 법인에 귀속되는지,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이를 직원에게 재지급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법인 소유 차량 사고 시 보험에서 받은 교통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상금 수령 시 → ‘보험금수익(보상금)’(비영업수익) 계정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사고로 인한 ‘차량손실(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합니다. 2️⃣ 직원에게 재지급(경비 환급)할 경우 → ‘보험금수익’ 계정을 차감(대변)하고, ‘교통비’(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차변에 기록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예금 등으로 지급하면 현금(예금) 계정이 대변에 들어갑니다. 3️⃣ 세무상 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비과세소득이며, 재지급된 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인정된 교통비와 동일하게 손금산입됩니다. ※ 위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보험금 수익)와 법인세법 제31조(보험금 비과세) 등을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차량 사고 시 발생한 수리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금 수령 후 감가상각비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