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5.

    네, 택시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 항목에 포함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목적 택시비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회식·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시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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