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택시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 항목에 포함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물주(임대인)의 과세 유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