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소득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수외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간 3,400만원(구 기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2천만원은 매출액이 아니라 보수외소득으로 평가되어 추가 건강보험료 산정에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