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외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2천만원은 매출액으로 간주되나요?

    2025. 9. 25.

    보수외소득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수외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간 3,400만원(구 기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2천만원은 매출액이 아니라 보수외소득으로 평가되어 추가 건강보험료 산정에만 사용됩니다.

    • 보수외소득 초과분 → 소득월액보험료 적용
    • 매출액은 사업소득·부가가치세 등 사업 회계에서만 사용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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