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5.

    명절에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과세 요건

    • 선물·상품권이 명절(설·추석 등)·생일·근로자의 날·창립기념일 등 법정·관례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월 10만원 초과 금액은 과세)이며,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지급 목적이 사기진작·복리후생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증빙·회계 처리

    • 지급일자·대상자·금액·목적을 명시한 내부 결재서·지급명세서를 보관하고,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구입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회계상은 복리후생비(손금) 로 계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3️⃣ 세무상의 결과

    •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인(또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 로 손금에 포함시켜 법인세·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요건이 미비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접대비 로 재분류되어 손금불산입(법인세)·근로소득 과세(직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심판원 2007‑서‑4542 판결 참고).

    요약: 명절 선물 10만원 이하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금액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며,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손금 처리 가능하고, 미충족 시 접대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명절 선물 외에 연말에 제공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