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5.

    법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면 해당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가액(매입대금·취득세·등록세·중개·법무비용·이자 등) 전체를 자산 원가에 포함해 감가상각·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 자산 계상: 부동산 전체 취득가액을 고정자산으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차감(일반과세자).
    • 감가상각: 건물은 내용연수(보통 20~40년)·정액·정률법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
    •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법인 명의 취득 시 취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별도 부과되며, 이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 원가에 포함.
    • 이자비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자산이면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제28조제1항제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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