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거래에서 접대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농어민에게 직접 물품을 구입해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송금 사실을 기록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해 은행명·계좌번호·수취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해당 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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