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거래에서 접대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농어민에게 직접 물품을 구입해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2. 송금 사실을 기록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해 은행명·계좌번호·수취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해당 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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