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면 퇴직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9. 25.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직일은 토요일이며, 주말·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이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 고용노동부·법원의 행정·판례 해석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부터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월요일 등으로 정하면 그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결론: 기본 규정에서는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은 토요일이며, 월요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로 정하고 싶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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