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주거비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5.

    임원에게 사택·주거비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 임원: 주주가 아니거나 지분 1% 미만인 소액주주 임원, 일반 직원 등(출자 임원은 과세).
    • 사택 제공 요건: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시장가액 이하)로 제공해야 함. 해외 사택도 무상 제공 시 비과세, 다만 주택수당을 별도 지급하면 과세.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의사항: 사택 관리비·공과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임원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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