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 21호)의 과세표준명세란에 영세율(0 %) 매출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세율이 0 %이므로 별도 ‘영세율 매출’ 칸에 기록하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