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 10억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총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n\n* 개인은 10억원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3.3% (3.3억원)를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합니다.\n* 필요경비(예: 사무실 임대료, 교통비, 인건비 등)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2025년 기준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n* 최종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3.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액이 되며, 차액이 음수이면 환급받게 됩니다.\n*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또는 연말정산)로 이루어지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