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체불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9. 25.

    노임(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직접 ‘노임 체불 신청’ 형태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이유 때문입니다.

    1️⃣ 노임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경우 –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하도급업체)과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체불’이 아니라 ‘도급대금 중 노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보호 – 이 조항은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예: 세무당국·채권자)에게는 노임을 별도로 청구·압류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퇴직금 명목 지급과 부당이득 –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임금(노임) 지급 효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직금 체불 신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W760 판결). 즉, 퇴직금과 노임을 구분해 청구해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금(노임)’이 실제 임금으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노임이 단순히 공사대금에 포함된 형태라면 연대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건설 현장의 노임은 도급계약에 포함된 금액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이 압류·양도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노임 체불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노임) 체불 신고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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