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고문에게 차량을 제공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25.
회사고문에게 차량을 제공하면 그 차량 사용에 대한 대가(편의·지원금 등)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지원금(또는 차량 사용에 대한 금전적 가치)이 고문에게 지급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법인 46013‑2029(1998.7.21) 등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 고문과의 사내 규정(사규) 등에 차량지원이 정액·비정액으로 명시되고, 실제 사용이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한도 적용이 허용됩니다. 3️⃣ 위 한도를 초과하거나 차량 사용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액은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고문에게 차량을 제공하려면 월 2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사용 목적·증빙(운행일지·계약서 등)을 명확히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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