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복지시설·복지사업 운영(예: 사내보육시설, 휴게실, 체육시설 등) 2️⃣ 교육·훈련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예: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3️⃣ 의료·보건·복지비 지원(예: 건강검진, 의료비 보조, 장기요양비 지원) 4️⃣ 장학·학자금 지원(예: 자녀 학자금, 장학금) 5️⃣ 생활안정 지원(예: 주거비 보조, 긴급 생활비, 경조사비) 6️⃣ 문화·레저·여가 활동 지원(예: 문화행사, 체육대회, 여행비 지원) ※ 위 항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시행령 제63조’에 근거한 사용 범위이며,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내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내복지기금의 출연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내복지기금 사용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내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