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실습비는 어떤 경우에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9. 25.
현장실습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실습비가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될 때입니다. 즉, 실습이 교육·훈련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면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여비·숙박비 등)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에 따라 과세소득이 됩니다.
-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 목적이라면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이며, 협약이 없거나 실습 내용이 업무 수행에 직접 연계된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성격의 계약과는 별개로, 실습비가 근로대가로 지급될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등학생 현장실습비와 대학생 현장실습비의 세무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급여와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