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2025. 9. 25.
취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취득가액 산정: 매매대금에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선급세액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총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기준시가(또는 감정평가액) 확인: 취득일 현재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또는 감정평가액)가 존재하면 이를 사용합니다.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합니다.
3️⃣ 비율 안분:
- 토지 가액 = 총 취득가액 × 토지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건물 가액 = 총 취득가액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4️⃣ 선급비용 처리: 위와 동일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물 원가에 포함합니다.
5️⃣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비율 안분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안분된 토지·건물 가액을 각각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예: 유상승계취득 4%)을 적용해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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