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말고 따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2025. 9. 25.

    법인세를 늦게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액공제·감면은 ‘가산세 감면(벌칙감면)’이 전형이며, 그 외에 ‘세액공제·감면’은 신고 시점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산세 감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신고를 이행하면 감면 가능(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한도 내에서 공제(법인세법 제59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재해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시 공제(법인세법 제55조).
    • 연구인력개발비·성실신고확인비 공제 등은 해당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법인세법 제57조 등). 따라서 ‘늦게 신고’ 자체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외에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각 공제·감면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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